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면서 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셨다는 사유가 있으시다면 괜찮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영주권 또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