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를 받은 것과, 추방유예를 받지 않은 것과 군대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군대 가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한국 가시면 됩니다.
i**slevi****님 답변답변일12/27/2013 9:58:00 PM
추방유예 란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단지 추방을 안하다는 것이지, 영주권을 준다던지 시민권을 준다는것이 아닙니다. 법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추방으로 바꿀수도 있습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12/27/2013 10:22:09 PM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도데체 궁금한게 뭐요?
영주권자가 한국군대에 입대시에는, 한국정부는 그 영주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6개월에 한번씩 정기휴가를 주고 미국에 다녀올 수있도록 무료 항공권까지 제공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자가 군대를 가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방유예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반 한국군인과 똑같아요. 추방유예자가 한국에 와서 군대에 가면, 추방유예 신분은 종료된 것이고, 불법체류경력때문에 미국에 재입국 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원하는 궁금증이 이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