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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거명령받으면 나갈때도 1달 노티스를 줘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la32****
조회4,934 공감0 작성일12/19/2013 5:09:23 PM
안녕하세요. 질문있어요.

아파트에서 2달 노티스 받고 그래도 빨리 옮길 집을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갈 때 한달 노티스를 줘야하나요?
저는 지금부터 나갈때까지 집세만 내면 되지 않나요?
이런 거지같은 메니저가 1달 노티스 안줬기 때문에 나머지 돈 다 내고 나가야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건 지들이 나가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말이 되나요?

그러니깐 제가 12월 초에 퇴거노티스 받고 어제 집구했서 오늘12월 19일노티스 줬습니다. 내년 1월초에 나간다고.. 그러니 오늘 노티스 줬으니 다음달 1월 19일까지 돈 내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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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0/2013 1:34:54 PM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한 기간 전에 나가실 경우에는 30일 노티스를 주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9/2013 11:53:33 PM
말이 됩니다.
s**nagn**** 님 답변 답변일 12/20/2013 12:32:10 AM
그래도 2달치 내시는 것보다는 싸지요
2달 노티스를 준거 보니 무슨 사정이 있나본데
그냥 한달 노티스 확실하게 주고 이사 나가세요
서로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서로 피곤 해 집니다...많이...
b**la32**** 님 답변 답변일 12/20/2013 1:40:57 AM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 정말 X같은 나라네요.
h**erusa**** 님 답변 답변일 12/20/2013 10:24:50 AM
말이 안되는듯 ..건물주 쪽에 서 2 달 notice 주었음 ..ㄱ ㅡ안에 나감 됨요 ..나가겠다고 1 달 notice 를 낸다는것은
무식함의 소치 .. 즉 지들이 나가라 했으니 , 2 달내에 .. 나감 끝 ...다시 따지시고 ,쓸데 없는 돈 낭비 하지 마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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