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18 7:26:20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차의 피해를 Vehicle Estimate 을 하여서, 해당 수리 금액을 산정한후, 본인이나 해당 바디샵에 지불을 하게 되므로, 해당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면, 상대방측 보험회사에 다시 연락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4/1/2018 6:44:46 AM 이것을 차사고라 하지않고, 재물손상이라 합니다. 그 돈은 재물를 손상시킨 만큼 주는 것이나 본인이 차 안 고쳐도 됩니다. 단 본인의 보험이 full coverage이면 고쳐야 다음에 차사고 나면 그 부분도 보상 받습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40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66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