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가 티켓을 4년전에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f**l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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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2/2010 12:18:35 AM
제가 몇일전에 DMV 에 운전면허 필기를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4년전에 티켓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거 클리어 시키고 다시오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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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OF OUTSTANDING FAILURES TO APPEAR (FTA AND FAILURES TO PAY (FTP)
JUVEMILE COURT
1945 S HILL ST RM 808 LOS ANGELES, CA 90007
PHONE: (213) 744 4155 COURT CODE: 19200 ISSUING COURT: 19200
TYPE DOCKET# VIOL DATE CONV DATE SECTIONS VIOLATED
FTA 9024771 12/13/06 40508A VC 45.04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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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티켓 정보 입니다.
무임승차라는데...
제가 4년전이면 관광비자로 한국 중학교 방학때 동생이랑 잠깐 놀러 왔는데 저는 그때 마켓에 갈려고 아침 11시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와서 티켓을 줬어요 학교 가라고... 그때 물론 영어를 몰랐죠...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건지 몰랐죠
제가 여권을 보니까 2006년 12월 8일날 미국와서 2006년 12월 13일날 티켓을 받고 2007년 1월 4일날 한국을 갔다가 3월달에 미국 고등학교 들어와서 2007년 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변호사를 사서 코트를 가야 되나요?
분명 티켓은 학교 가라는 티켓인데 무임승차라니요??
거의 3년 반이 되가는데 돈이 얼마나 불어 있는건가요?
변호사를 사서 클리어 시키는게 더 돈이 덜 들까요? 아니면, 그냥 인정하고 판사한테 잘 예기해서 깎는게 더 돈이 덜 들까요?
지금 제가 할머니 모시고 혼자 사는 중이라 지금 경제적으로 여의치도 않고 나이도 어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