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올해 4월까지 벌금을 내야 되는데 아직 못내고 있습니다. 두달 뒤라도 벌금을 낼수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다시 판사를 만나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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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12/2010 4:21:32 AM
You are in violation of probation. You must see the judge. If lucky he will let you pay ( entire amount). If not, he may force you to do work or jail in lieu of the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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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님 답변답변일6/11/2010 11:35:45 AM
벌금을 안내시면 크리딧에 올라가고 벌금이자가 많이 붙습니다. 거기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