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런 케이스는.. 답변 꼭 좀
지역California
아이디b**ryn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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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6/2010 2:19:59 AM
몇주전에 DUI 관련 질문을 올렸습니다.
21살인 아이가 0.09% 로 첫 DUI걸렸던 문제 였는데요
아이가 코트를 다녀 왔는데.
아이가 하는말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가지 여쭤보고자 글 올립니다.
아이 혼자 다녀왔는데
검사가 해준 offer을 받아 들이기로 하고
그 offer이
23109 c exhibition of speed
이거 였다고 합니다.
벌점은 2점이지만
probation 기간도 dui 보다 일년 짧고
벌급도 훨씬 적고
들어야 하는 수업같은것도 없다고
했다는데..
우선은 잘해결된거 같긴한데 이런말은 들어보지 못해서
잘해결 된것일까요?
그리고 dmv 관련 질문도 드립니다.
dmv전화 했을때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여쭈어 봤을때도
0.08 넘으면 dmv hearing 와도 얻는거 없다고 해서
가지 않았는데요 저런식으로 판결을 받아오니깐
한달 suspend 끝나고 ristric license 받을때
어떡해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겟습니다.
그냥 sr 22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한달 suspend끝나고 2주 정도후에 아이 라이센스가 expire되는데
renew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산넘어 산이라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답변좀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