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Court hearing에서는 DUI로 charge된것은 면한것같습니다. 그러나 DMV hearing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DUI Notice를 받은 후 10일안에 DMV에 hearing을 신청해야함) DMV에서는 독자적으로 면허가 적어도 4개월 Suspend 시킬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면허를 받기 원하신다면 DUI에 가서 Court에서 받은 Document를 보여주면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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