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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h**gkisea****
조회1,705 공감0 작성일6/1/2010 3:54:50 PM
제가 242,243(d)라는 죄를 받게 되었는데....Public 디펜더는 이게 simple battery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1년후에 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으로 갱신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나요?

(ps. 3년 probation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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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2010 3:42:35 PM
Section 242는 Battery의 해석(Definition)이고 Section 243(d)는 상대방 몸에 심하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혔을때이므로 Simple Battery 보다는 형벌이 더 있습니다. Simple Battery는 Section 243(a)입니다. Court에서 나온 Document를 보지 않고는 이민국 서류 심사에 문제가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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