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형법(section 801.5)에 따라 사기(Fraud)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일어난 후 또는 그 사건이 발견된 후 4년안에 고소되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님 답변답변일5/26/2010 8:49:49 AM
사건 발생후 분인이 인지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에는 변호사가 필요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재작년인가 사기로 고소하려고 여기서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없답니다 -_- 체류신분과는 상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 인간들이 원체 그리 되어먹은 인간들이면 님께서 되려 당하실 수 있어요 불법이라고 예상은 했었다느니 비슷한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랬다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