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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두번째 DUI(변호사 선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s**fer112****
조회6,283 공감0 작성일5/23/2010 12:12:44 AM
나이는 만 32이구요 첫번째 DUI는 2001년 5월경에 걸렸구요 두번째는 좀 황당한 케이스인데요. 작년 2월경 회사사람들이랑 술을좀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좀 와가지구요 빨리다니지도 않았으나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6가와 노르만디에서 앞차와 사고가나고 건물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사람은 없구요 보험회사에서 클레임을 다해결했구요. 사고가나자마자 제앞에 응급차가 지나가는거에요 그러더니 저를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다음날 병원 간호사가 나보고 일어났으면 빨리집에가라고 해서 집에갔구요 그후로 경찰에서 연락이오지 않았습니다. 그이후 작년 7월에 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이번년 2월경에 LA를 방문하였을당시 LA 코트에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작년 12월경에 법정에 출두하라는 편지를 받았지만 제가 처음알게된 날짜는 2달후인 2월달에 알게되었습니다. 하는일때문에 하는수없이 일을 해결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이번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1.법원에서 온편지에 의하면 warrant가 issue될수도있다고 나오는데 공항에서 잡힐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미국에 들어가기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사건의 성향상 오해의 소지가 많을것같아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하고 들어가려하니 저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제케이스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좀 부탁드립니다.

시차도있고 어느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하는지 한계가있네요.

변호사님들 감사함니다!

Jason Kim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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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3/2010 6:24:08 PM
You must state which State issued the warrant. Assuming it's California, you can hire an attorney to take care of it. And yes, if you don't take care of it, you will get arrested at the airport.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5/2010 11:34:17 AM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으므로 체포 영장이 발효된 상태이므로 들어오실때 공항에서 체포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충분히 해결할수 있으며 변호사 수임료는 지면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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