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님들 봐주세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p**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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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1/2010 10:44:10 PM
죄목은 theft3 절도죄 입니다
미국 여행 중 Seattle 백화점에서 50불미만 shoplifting.
현장에서 Security에게 붙잡혔습니다. Security사무실로 이동해 앞으로 3년간
그 백화점에 오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Security 사무실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친구집주소와 여권을 복사하고 난 후 바로 풀어줬습니다 당시 경찰서에 가지 않았고 지문채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에게 일주일후에 여행 일정이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했습니다
한국에 돌아 온 후 법원에 출두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못하였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다시 미국으로 가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습니다
법원 출두 하루 전날 팩스로 법원소환장 사본과 법원에 출두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적은 내용과 함께 미국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약3주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판사에게 팩스를 보낸 시간. 날짜가 찍힌 문서와 절대 고의적으로 법원출두명령 무시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선처해달라는 내용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판사가 편지를 받은 후에 이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Warrant expires on 02/23/2013
체포영장이 만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2013년 2월23일이 지나면 사건자체가 마무리 되는건가요? 또 이게 법원에서 보낸 최종판결문인가요?
다시 미국에 갈 수 있는지?
백화점에 날아온 벌금내라는 티켓은 한국에서 머니오더 끊어서 등기로 미국으로 보냈고 백화점측으로 이 일로 민사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쓴소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