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7/2017 10:26:19 AM 안녕하세요일하다가 다치시고 일을 못하셔서 피해가 생기셨다면, Worker's Compensation 직장상해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고용주에게 직장상해 보험 클레임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i**ngki**** 님 답변 답변일 5/3/2017 7:37:03 PM 변호사님...답변을 늦게 확인하고 메세지 드립니다.예 그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합니다.따로 연락드리겟습니다..답변 감사드리구요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802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364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Worker compensation + 2 조회 1,052 공감 0 CA j**nonly669**** 2/12/2026 10:57: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