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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탈홈에 대해서, 테넌트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강화되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4,090 공감0 작성일11/12/2013 5:31:14 PM
안녕하세요

매니저를 두고 렌탈홈을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번째 테넌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테넌트 크레딧체크하는 것 전부

매니저가 다 관리하고, 저에게 카피를 이메일로 보내주었어요. 제가 리뷰할 수 있도록.

근데 이번에, 2013년 이후로 법이 바뀌어서 테넌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카피를 홈오너에게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종이야 상관없지만, 요즘 들어서 매니저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않는데

바로 사람을 들이게 되어서 바꾸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여자이고, 처음에 테넌트는 인도사람들이었는데 그때는 카피를 전부 보내주더니

이번에 새로 들어올 테넌트는 같은 백인이고, 법이 바뀌어서 저에게 자세하게 카피는

제공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에게 단지 이메일로 이사올 테넌트의 크레딧 스코어하고, 샐러리가 얼마인지를
보내주었고, eviction, criminals도 없고 old rental record도 제때 다 냈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디테일한것을 보내준 이유는, 제가 approval 할지 안할지 결정하라고

준 것인데요. 저는 지금 단지 이메일로 간단한 요약만 받고 그걸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건데. 문제가 생기면 물론 내보내면 되겠지만.

캘리포니아 테넌트 법이 변경되었는지는 알고 싶고, 알 수 잇는 방법 어디잇을까요?

참고로, 이번에 사람 들이고, 매니저는 바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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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Grace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7/2013 5:38:46 PM
에이전트라는 말은 누구를 대행한다는 뜻이며, 자신을 고용한 사람을 위한 심부름꾼이란 뜻이지요. 에이전트는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스스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위치이지요.

랜드로드의 에이전트는 테난트의 크레딧 리포트를 위시하여 Application과 동반된 여러 다큐먼트를 랜드로드에게 제공하여서 랜드로드가 테난트를 결정하는 일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합니다.

모든 에이전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객에 관한 모든 사생활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삼자(Third Party)라 함은 이딜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질문자님의 에이전트는 여기에서 좀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랜드로드는 직접 이해 관계자이지 제 삼자가 아니지요.

만약에 테난트가 돈을 제 때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도 손해는 고스란히 랜드로드에게 넘어 오는 것이지 에이전트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랜드로드에이전트가 테난트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자신의 고객에게 테난트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Grace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Grace Kim
회원 답변글
p**etsoun**** 님 답변 답변일 11/13/2013 11:21:10 PM
Never heard of it. I think she's utterly manipulative.
그것이 사실이라면 벌써 뉴스에 나왔겠지요. Landlord들 2013년부터 맘대로 tenant screening못해요 하고. $40이면 되는일이니 님께서 직접 Background Check해보시고 이유를 파악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문제점이 발견되면 매니저 해고할 구실 하나더 생기고요.
p**ox****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1:18:39 PM
인종차별적인 말은 아닌데 백인을 고용하셨을때부터 이런 경우가 생길거라는 것은 미리 생각하고 계셨어야 할것 같습니다.
한국사람들은 유도리 라는것이 있지만 다른 인종들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집주인이 그렇게 간단한 사항만 보고 받고 결정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법이 생겼다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요.

만약 그런 법이 생겼다고 하면 그 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메니져에게 받아보셨는지 안받아보셨으면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요. 부동산 면허증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협회에서 무료로 부동산 법관련정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참, 메니져를 할려면 부동산 면허증은 있어야 하는것은 아시죠~~

참고로 저는 www.propertymanagementz.com 을 이용합니다. 한국사람이 도와줘서 많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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