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종류의 교육보험인지 알수 없으나, 캐쉬밸류가 있는 보험이라면 해외금융구좌보고 대상입니다. 일단, 캐쉬밸류가 만불이 넘는 다면, 해외금유구좌보고 (FBAR)를 생각하시고,
2.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에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 하실수 있습니다. 영구 이주 목적이 아닌경우 외화반출 되는 금액의 제한이 한국에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3.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 딸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케이스 인데요,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내실 필요 없으나, 십만불이 넘는 금액은 미국정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