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께 아무런 대가없이 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됩니다.
2020년 1년동안 부모님께 받은 총액이 10만불 미만이면 원글님께서 미국 IRS에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10만불이상일 경우에는 Form 3520을 반드시 기한 내 IR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보 제공만 하는 것이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한 내 신고를 안 한 경우 증여 받은 최고 증여받은 금액의 25%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