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와 관련하여서는 한 외국인으로부터 년간 10만불을 넘게 받으시는 경우에만 따로 연방정부에 신고하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로 부터 얼마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세법은 세법상의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는 데, 질문하신 분은 아마도 거주자에 해당이 되실 것입니다.
거주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년 12000불까지는 증여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일 때는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는 데, 한 분이 살아계신동안 증여세없이 주실 수 있는 금액은 100만불입니다. 이 금액을 넘게 되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증여하신 금액은 후에 상속세와도 연관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