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택차압시 개인 사업체에 영향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ung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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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0/2008 5:08:43 PM
3년전 구입한 주택에 1차 2차 융자를 각각 다른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본인은 1년전에 세를 놓고 이사를 나오고 작은 마켓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원금과 이자, 재산세 등이 랜트비로는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숏세일을 하고 싶으나, 워낙 집값이 내려가서 1차나 2차 융자은행에서 승인이 안 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차압단계까지 가게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켓에 법원 Judgement등이 나올 수도 있는지요?
마켓이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