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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h**nyi91****
조회834 공감0 작성일5/15/2008 5:49:42 PM
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하나 구입, 계약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뉴욕입니다.
현재는 계약금을 걸고 lease copy를 받아와서 변호사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seller 쪽에서 대출이 있어서 그걸 갚는다는 이유로 중도금을 요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closing 전에 중도금을 줘도 되는지요. 그 대출금은 같이 가서 갚기로 했습니다.
seller쪽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상태구요.

워낙에 세상이 흉흉하다보니...
만약에 seller가 중간에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lease copy를 갖고있는 상황에서 계속 landrold랑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중도금을 준다면 변호사(우리쪽만이라도) 입회하에 주는것이 좋은가요...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답변도우미 님 답변 [건강] 답변일 12/11/2008 5:30:22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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