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에 친구차를 타고가다(passenger) 뒤에서 저희차를 박았는데 그때 괜찮았는데 다음날 너무아파 병원에 갔는데 별이상 없다는데 일도못하고 이러고있는데 이럴때는 누구한테 병원비를 청구하나요 ? 상대방보험회사 인가요? 아님제가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그렇지않으면 친구변호사가다알아서해주나요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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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4/24/2017 12:12:21 AM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분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그 변호사에게 맡기셔도 되고, 님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그냥 친구 분의 변호사가 알아서 해 주지는 않습니다. 님이 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