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상태에서는, 반드시 풀타임이 아니시고 파트타임도 가능하시며 심지어 자원봉사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본인의 직종과 취업순위에 따라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의 경우, 취업이민 2순위 이며, PERM (노동감사) 절차를 거치고, I-140(취업이민절차)+I-485(영주권 신청) 절차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되실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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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