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서류 양식 개별적인 소요기간 (Processing Time) 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I-485 접수되고 4개월 안에 영주권 카드까지 발급이 아니라, 4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며, 개별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