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스폰서가 취업영주권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번복시킬수 있는 이민법상의 법적인 절차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계약위반으로 민사상 절차는 밟으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