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번역 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제출하시면 되지, 공증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또한 I-130 승인후, NVC 에서 비자 패키지를 본인에게 배송하게 되는데, 요청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