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체류할수 있는 비이민비자 이므로, E-2 비자 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E-2 비자 신분에서 다른 이민비자로 신분 변경방식으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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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