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문을 닫게되면 E-2 사업체가 종료되는것이므로 E-2질문자의 신분도함께 종료됩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문을 닫아야할 상황이 오게된다면 E-2 신분이 종료되기전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합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해도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할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취업이민이 진행중이니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하기위해서도 합법적인 신분유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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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