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자는 기혼자녀 초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기혼자녀 초청이 가능해 지시며, 현재 영주권 우선순위 날짜는 2004년 8월 1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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