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시므로, 무비자가 아니라 새롭게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아쉽게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 초청은 가족초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2B 순위는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에 해당하므로, 아쉽게도 아버님께서 기혼이시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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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