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남편이 A1 저희 가족은 A2비자로 거주중입니다. 3년을 예상하고 와있는데 큰아이가 한국에 돌아가면 고2 1학기중에 가게됩니다. 대학때문에 고민하던중 3년특례 제도가 있다고해서 3년특례 응시 자격조건을 맞추려다보니 남편먼저 한국에 들어가고 저희는 두달후에 10학년을 마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A2비자는 5년짜리로 발급이 되어 기간은 넉넉한데 두달만더 체류하고 학교마치고 귀국하려하는게 가능한가요? 영사관에서는 비자가 발급되어있어 문제되지않는다고 하는데, 남편이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가족들 비자도 정지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비자가 만료되면 두달더 학교에 다닐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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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7/2023 9:05:41 AM
A2 신분은 A1에 종속되므로 A1이 종료하면 A2도 종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A1이 출국하기 전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COS)을 신청해 두시면 최소한 두달은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