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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영주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e**kakxh****
조회6,279 공감0 작성일4/1/2024 7:00:40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 시민권자 ) 하고 결혼한 청년입니다.
제 직업은 디자이너이고 이번에 미국 해어샵에 면접을 통과하여 비자가 준비되면 언제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라 영주권 신청을 알아보고자 해요.

그리하여 지금은 둘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걸 먼저 준비 해야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조건은 어떤지?
인터뷰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 남깁니다.

어떤 분은 영어가 좀 되면 바로 신청하러 가보라고 하시는 데 처음 준비하는 거라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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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24 8:11:23 A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미국 시민은 배우자를 위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I-130 양식(친족 이민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i-130

이 청원이 승인되면, 결혼이 진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NVC곳으로 서류가 보내지고  NVC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미대사관에서 인터뷰후 이민비자를 발급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I-485 양식(영주권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처음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조건을 해제하기 위해 I-751 양식(조건부 상태 해제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이 해제되면, 영구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24 9:05:37 AM

두분이 모두 한국에 계시다면 초청인의 '거주지'(domicile) 증명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두분이 한국에서 신청하실 것인지, 미국으로 이주 후 신청하실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하며, 신청은 가족초청을 먼저 한 후에 비자 혹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형식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동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주로 혼인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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