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만으로는 비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의 의견서를 함께 작성하여 법리적으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지를 설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 수속관련 고민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내이고, 간호사로 미국병원에서 잡오퍼, 영주권 스폰을 받아 4인가족 이민 수속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남편의 기소유예 이력입니다.
2021년 10월에...
<< 남편과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사기위해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던 중에 남편과 다른 손님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남편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후 그 여자분이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일이 처음이고 남편도 놀라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1회 받았습니다. 이후 그 피해 여성분은 더 이상 관여하기 싫다며 경찰의 연락을 피했고, 남편은 반성문 등을 제출하고 결국 기소유예로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범죄이력회보서에는 기록이 없으나, 수사 이력에는 있습니다. 체포, 구금, 벌금형 등은 없었습니다.) >>
1) 이런 경우 대사관 인터뷰시에 거절될 가능성이 클까요?
우선은 가족 모두가 함께 미국에 정착하길 원하여 최선을 다해 해명하고 서류를 넣어보고자 하는데요...현실적으로 남편은 제외하고 저와 아이들만이라도 안전하게 영주권수속을 마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2) 이민 수속시에 범죄 이력을 묻는 문항에
YES로 하고 해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넣어한다고 하는데...범죄이력회보서 외에 어떤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할까요?
오래동안 준비해온 일인데...이민수속 자체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부터...다시 고민이되어 상담을 남겨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기소유예만으로는 비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의 의견서를 함께 작성하여 법리적으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지를 설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경우, '불기소'된 기록을 준비해 넣어 주시면 비자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하나이고 불기소처분이 되면 유죄기록 (conviction)이 없는 것입니다. 유죄기록이 없으면 그 자체로 이민비자 거절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외국입국 체류용)하고 불기소 결정서 (검찰에서 발급) 정도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범죄수사 기록 관련하여 온라인 상에 여러가지 정보가 많지만 부정확하거나 혼동을 주는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유죄기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비이민비자라면 다를 수 있으나 이민비자의 경우 일부 범죄 (마약관련 등)을 제외하고는 유죄기록이 없이 수사기록만 가지고 규정 상 이민비자 거절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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