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1세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기 위한 자격

지역Virginia 아이디y**52****
조회5,807 공감0 작성일6/26/2023 4:45:30 PM

21세인 시민권자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한국에 거주중이며 10년전에 불법체류 기록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21세 자녀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부모를 초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시민권자이면 무조건 다 부모를 초청할수 있는 것인지, 어느정도의 경제적능력을 가져야만 초청 가능하느 것인지 바운더리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23 9:08:00 AM

초청하는 자녀는 재정보증인이 됩니다.  이민국의 기준 금액이상의 소득을 올려 주시거나 자산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