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7 8:52:30 PM 안녕하세요I-485 가 접수되어서 펜딩중이시라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신분으로 간주가 되시겠지만, 혹시 모를 거절에 대비하셔서 현재 종교비자 신분이 만료되시기 전까지 연장신청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100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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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138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