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녀분께서 미국에 체류중이시고 영주권자이시라면, 병역연기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마치신후, 자녀분께서 원하신다면, 한국에 방문하셔서 병역의무를 다하시고 (재입국 허가서 2년 유효한 기간을 받으신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재입국하셔서 5년의 기간을 채우신후 시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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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