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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체류 후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d**ldid201****
조회2,958 공감0 작성일10/23/2016 1:06:04 PM
18년 전 입국 당시 아이가 5세밖에 안되어 엄마 여권에 사진만 부착 했다가
바로 불법체류가 되었고 미국에서 8학년 까지 다니다,영사관 단수 여권으로한국으로 돌아갔다, 군대 마치고 만21세가 되어 다시 미국으로 정식 유학 절차를 밟고 입국하려 합니다.
인터뷰나 학생비자를 획득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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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6 9:45:34 AM
안녕하세요

18세 이전의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기록은 비자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을수 있지만, 다른 가족들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장기체류 의도를 의심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24/2016 1:10:36 AM
재입국 금지조항에는 해당이 안되니
다른 학생비자 취득 자격에 하자가 없는 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상 결격사유가 없는 일반인들도 학생비자 받기 까다로우니
학생비자를 못받는 다면, 그건 과거의 불체기록때문이 아니라 현재 상태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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