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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Renewal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nd****
조회2,150 공감0 작성일10/10/2016 1:32:1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미 몇달 전에 DACA Renewal Applicatino을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몇일 전에 Biometrics Notice 를 받았구요...

하지만 이 Biometircs 노티스를 받기전에(하지만 application을 제출 한 이후) 제가 Shoplifting으로 Arrest (Misdemeanor) 된 적이 있는데요.
Nonjudicial Punishment를 받아서, convicted가 되지 않은 case 입니다.
이런 경우 정해진 날에 지문을 찍으러 가도 되나요?? 아니면 다시 어플라이를 처음부터 해야 하나요?

제 인생에 처음 있는 Arrest 였구요.
제가 Arrest 되기 전에 이미 application을 제출했고, 물론 그 때는 아무런 Arrest History가 없었기에 그렇게 작성해논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지문을 찍으면 Arrest record가 나올거 같은데, 그래도 그냥 정해진 날에 찍으로 가도 되나요? 그럼 나중에 따로 document를 제출하라고 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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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6 3:28:05 PM
안녕하세요

Application 상에 해당 Charge 관련 내용이 없었지만, 지문날인으로 해당 사실이 나오는 경우,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해당 charge 관련하여서, 법원으로부터 Court Disposition 을 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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