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지 2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영구영주권이 계류 중인 상황에도 시민권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승인은 영구영주권 승인 이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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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지 2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영구영주권이 계류 중인 상황에도 시민권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승인은 영구영주권 승인 이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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