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에 신청하셨어도 Public Charge 는 계속 문제가 되실수 있으므로,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영주권자로 받으면 되지 않았을 Public Charge 인경우, 5년과 상관없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본인 Public Charge 기록만 시민권 신청과 연관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