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를 패스했습니다. 다음달 쯤 선서식이 잡힐거라고 하더군요.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 아이의 시민권취득은 어떻게 해야 하나물어보니,N-600를 신청하라고하더군요. 근데, 잘아는지인께서 그냥 우체국 가서 미국여권을 같이 신청하는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N-600는 신청하고 또 다시 여권을 만들어야 되기때문에 비용도 이중으로 들고 시간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 시민권 서류가 나오면 아이랑 같이 우체국에 가서 여권을 신청하면 되는지요? 어떤 다른서류가 또 필요한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3/2018 12:02:2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증서와 미국 여권 두개를 다 가지실 예정이시라면, N-600 과 미국여권을 두개 모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며, 그렇지 않고, 18세 이하의 자녀의 미국 여권만 신청하시려면, 부모의 시민권증서와 자녀들의 영문번역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