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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시기

지역Korea 아이디a**laG****
조회1,740 공감0 작성일7/7/2018 12:42:11 PM
안녕하세요,

제 영주권 카드에는 "resident since 8/28/17"라 적혀 있고, 9월중순에 한국에 나왔다가 3월에 들어가서 재입국허가서 신청하고, 4월에 다시 들어가 지문찍고 4월 23일에 다시 한국에 나왔습니다.

1)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6개월마다 한번씩 미국 방문하면 "continuous residency" 조건이 충족되나요?

2) 1번에서 Continuous residency가 충족될 경우 저는 미국으로 영구 이주한 날부터 30개월 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2년 뒤에 재입국허가서 한번 더 갱신하고, 2022년 8월 1일에 들어갈 경우, 2025년 2월 1일자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3) 본가는 CA인데 한국에서 가까운 괌이나 하와이 방문해도 continuous residency를 유지한걸로 인정해 주나요?

4) CA주 운전면허증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미국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쓰고 있습니다. 물론, bill은 CA 부모님 집으로 갑니다. 미국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여부도 continuous residency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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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8 10:15:37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다면, 지난 5년중 2년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을지라도, 1년중 총체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셨던 기록이 있다면, 심사관에 따라서 Continuous Residence 를 마지막 장기첼 이후로 다시 5년을 Count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laG**** 님 답변 답변일 7/8/2018 9:02:26 AM
빙고씨, 담당 변호사와 다 사유 적어냈고 두 번 정도 연장하는 건 문제가 없으니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쪽이 왈가락 할까 아닌 것 같습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7/8/2018 11:32:30 AM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에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미국에 돌아 온 날로부터 새로 5년을 거주해야만
시민권을 신청자격이 되는것을 피하기 위해서
5년 기다리는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6개월마다 입국해서
곧바로 출국 할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해외체류기간 과 신청기간이 문제가 될 것이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분이 전혀 상시밖의 질문 글을 올린것을 보면
미국이민 정책을 잘 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래 서류들을 휴대하고 입국하면 문제는 안될 것입니다.

=미국에 직장 또는 사업체가 있고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고 있으며
=미국에 고정 거주지가 있고
=가족들이 미국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미국 학교에 다니고 있고....등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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