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0/2018 9:23:50 AM 안녕하세요건물안전국에서 중단 통보를 받은후에도 계속 영업할경우, 기소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불법렌트로 렌트비 지급을 거부고 이전에 지불한 렌트비 반환 요청을 할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1,263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2,268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5,023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