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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받은 수표를 췍캐슁 했는데 4년이 지난지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T**M4EVE****
조회2,675 공감0 작성일6/26/2010 3:06:43 AM
월급으로 4년전에 받은 수표를 첵캐싱 했었는데 부도를내고 페이를 안했었나 봅니다. 지금에 저에게 콜랙션에서 페이 하라고해서 전 사장 한테 페이 하라했더니 내가 페이 하면 지급하겠다고해서 다른 사람 데빗 카드로 꿔서 페이 했더니만 지금은 나몰라라 입니다. 이것 말고도 하나더 같은 연도에 부도난것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노동청에 고발할수도 없고 스몰 크래임도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수는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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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iustylis**** 님 답변 답변일 6/26/2010 11:44:04 AM
LA County에서는 $ 7,500 까지 소액청구재판이 가능합니다.
* Written contract - four years from the date the contract was broken. (서면계약위반은 4년)
* Oral contract - two years from the date the contract was broken. (구두계약위반은 2년)
* Personal injury - two year fromthe date of injury or from the date you discovered you injured. (신체상해는 2년)
* Property damage - three years from the date the damage happened. (재산손실/피해는 3년)
* Fraud - three years from the date you discover you were defrauded. (사기는 3년)
위의 내용은 스몰클레임을 걸 수 있는 법적시효기간입니다.
4년이 지난 일이면 첫번째 조항으로 (계약위반) 거시면 될듯합니다.
증거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이기실 확률도 높은 케이스같은데요. 증인까지 대동하면 확률은 더 높구요.
증인이 사정상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는 증인으로 부터 Affidavit (선서진술확인서)을 받아 가시면 되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또 올려드릴께요. 꼭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T**M4EVE**** 님 답변 답변일 6/26/2010 12:14:38 PM
서면으로 받은건 없읍니다. 구두로만 제가 페이 하면 언제 까지 주겠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도 계약 위반으로 스몰 크래임을 할수 있나요? 나머지 또 하나는 4년이 지났고 췍캐싱 하러 갔다가 알게 됐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그곳에다 지금 현재 주인 인포매션 알려주고 거기서 받으라고 할까요? 먼저 회사에서 페이 안하면 제가 책임이 있나요?
g**iustylis**** 님 답변 답변일 6/26/2010 12:46:48 PM
서면계약은 받으신 체크에 대한 것이 아니고 들국화님과 전사장과의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전사장과 일하기 시작했을때 두분 사이에 무슨 계약이 없으셨는지요?
만약 어떤 계약서라도 있으시면 스몰클레임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들국화님을 채용하면서 "급료를 부도를 낼 수도 있다, 그걸 다른 사람이 메꿔주면 나중에 갚겠다" "그래도 우리회사에서 일하겠느냐?" 이런데다 들국화님이 동의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엄연히 계약위반이고 소송의 충분한 사유 (Cause for the action)가 됩니다.

그리고 Check Cashing하는분들에게 전사장의 contact information을 주시고 직접 받아내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Check Cashing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도 들국화님 개인보다 더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실질적으로 들곡화님은 그들에게 Fee를 물어가며 Check Cashing을 했거든요.
먼저 그들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하시던지요.
T**M4EVE**** 님 답변 답변일 6/26/2010 2:09:43 PM
lalaw 님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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