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k 색 임시 면허를 주고,
10일 이내에 DMV 에 컨택하여 hearing 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Hearing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가 결정됩니다.
최근에 금요일에 DMV 쉬는 날이 많아,
10일 넘어서 저희 변호사실에서 전화하여 항의하였더니,
늦게라도 hearing 을 스케쥴 받기는 하였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은데,
전화 하셔서 hearing 을 스케쥴 하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에는 반드시 법원에 가셔서,
arraingment hearing 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bench warrant 이슈되며,
추후 문제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ylee@lee4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