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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디 카드 않갚으면 ?????

지역California 아이디d**eejud****
조회5,023 공감0 작성일6/25/2010 7:45:32 PM
중앙일보 감사 함니다 / 이런 코너를 만들어 주신 언론사에 감사 드리며

우선 저의 질문은
카드 빚과 비지네스 론 을 갚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제재가 무엇 인지 알고 싶읍니다 그 쪽에서 법에 하소현 하면 저가 형사법에 저촉이 되는지요??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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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5/2010 11:28:59 PM
일반적으로 형사법에는 저촉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기성으로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여,
"카드깡"을 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순수 채무관련 사항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카드 빚은 unsecured debt (무담보 융자) 일 것 같으며,
무담보 융자일 경우, 카드 회사에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카드 회사에서 판결문을 받아,
본인 크레딧 리포트에 기재한 후,
은행 levy 를 통하여 판결문 금액을 회수할려고 할 것입니다.

비지니스론은 secured debt (담보 설정된 융자) 일 것 같은데,
카드 회사에서 고소할 수 있고,
고소장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카드 회사에서 판결문을 받아,
본인 또는 사업체 bank account 에levy 를 통하여
판결문 금액을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추후 lien 으로 등록하여 사업체를 팔기 위하여
반드시 정리하시게 만들 것입니다.

형사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가능하시다면 은행과 nego 하여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ylee@lee4law.com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8/2016 6:04:24 PM
통상적으로는 민사상의 책임사안입니다만 카드나 비지니스 차관 신청시 거짓정보를 기제하셨고 그 정보가 중요사안이며 상대은행들이 거짓정보를 바탕으로 승인결정을했다면 형사법에 저촉될수도 있읍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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