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사기성으로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여,
"카드깡"을 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순수 채무관련 사항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카드 빚은 unsecured debt (무담보 융자) 일 것 같으며,
무담보 융자일 경우, 카드 회사에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카드 회사에서 판결문을 받아,
본인 크레딧 리포트에 기재한 후,
은행 levy 를 통하여 판결문 금액을 회수할려고 할 것입니다.
비지니스론은 secured debt (담보 설정된 융자) 일 것 같은데,
카드 회사에서 고소할 수 있고,
고소장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카드 회사에서 판결문을 받아,
본인 또는 사업체 bank account 에levy 를 통하여
판결문 금액을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추후 lien 으로 등록하여 사업체를 팔기 위하여
반드시 정리하시게 만들 것입니다.
형사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가능하시다면 은행과 nego 하여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ylee@lee4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