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죽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tasy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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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6/2010 9:44:14 PM
현재 타주에 거주중입니다.
몇일전 대학교 동창회를 위해 캘리포니아에 가는중에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0마일 멕시멈인 구간에서 100마일로 티켓을 끊었습니다.
티켓에는
1. CVC 22356(B) 70 MPH EXCEED
2. 트래픽, 논 트래픽, 미스디미너 란에 트래픽에만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3.
경찰은 infraction으로 타주에 거주중이니 코트에는 올 필요없고
벌금만 보내면 되는식으로 얘기했으며, 온라인으로 트래픽 스쿨에
응하면 될거라며 보내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여기 저기 알아보니
1) 100마일 오버일 경우, 트래픽스쿨의 기회는 없으며
2) 100마일 오버일 경우, 무조건 코트에 가야하며
3) 인프랙션도 아닌 미스디미너로 알고 있습니다.
어짜피 제가 잘못한 일이니 지금와서 잘못된 정보를 준 경찰을 탓하기도 그렇구요...
질문입니다.
1)100마일 초과시 경찰이 말해준 정보와는 달리 무조건 코트에 가야하는걸로 압니다. 그런가요?
2) 캘리포니아에서 100마일 이상 초과시 벌점은 2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주중인 지역은 100마일 이상 초과시 8점으로 길게는 30일까지
면허증이 서스팬드 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벌금은 캘리포니아에서 내고 벌에 대한 댓가는 제가 살고 있는 주에서 받게되는것인가요?
자연적으로 벌점 8점을 부여 받는것인가요??
3) 현재 하고 있는일이 운전을 꼭 해야 하는일입니다.
만약 라이센스 서스팬드가 될 경우 직업을 잃게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좋을까요?
4) 현재 영주권자이며 이번년도말에 시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시민권 면접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