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코사인 모기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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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2/25/2013 6:44:39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에 이혼을 했을 때, 공동소유의 집 (제가 코사인한 집)에 대해 소유권을 전 남편이 다 가지는 조건으로 2년이내에 refinance하기로 divorce decree에 합으를 했습니다
. 합의당시 Quitclaim Deed도 작성하라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3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아직도 refinace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얼마전 전 남편이 뱅크럽을 했다고 하는데,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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