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의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1. 고용주가 내 준 의료보험 비용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2. 종업원이 낸 부분은 Schedule A를 보고 하는 경우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가 소득(AGI)의 10%를 넘는 부분만 인정됩니다.(나이고려)
가령 1년 총소득이(AGI) $50,000이고 의료보험료를 $5,050을 냈다면 $50 공제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 따라서 공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이 있습니다. 매2주마다 페이첵을 받을때 400불씩 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세금부과 대상 수입에서 공제될 수가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제 수입이 1000불이고 헬스인슈런스를 100불씩 낸다면 저는 나머지 900불에 대한 택스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님 1000불에 대한 택스를 내고 나머지 금액에서 헬스인슈런스를 공제하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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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의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1. 고용주가 내 준 의료보험 비용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2. 종업원이 낸 부분은 Schedule A를 보고 하는 경우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가 소득(AGI)의 10%를 넘는 부분만 인정됩니다.(나이고려)
가령 1년 총소득이(AGI) $50,000이고 의료보험료를 $5,050을 냈다면 $50 공제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 따라서 공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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