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께, 세금보고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2019년 11월 말에 H1b로 미국에 입국하여 거의 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3월에 텍스보고를 하였는데, 이 당시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지 못하여, 세법상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였고, 그래서 그런지 좀 간단했습니다. 당시에 한국 적금, 펀드등에 도합 8,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법상 비거주자라서 따로 다른 보고(ex. FBAR, FATCA)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여름-가을에 결혼 예정이라 얼마 전에 모기지 다운페이에 보태려고 한국내 제 계좌에서 미국의 제 계좌로 5만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021년 3월이 되어 다시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터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1. 올해 2021년 3월 초에,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에 있는 제 계좌에서 약 5만불을 미국내 계좌로 이체를 해서 들여왔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작년에는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라서 FBAR, FATCA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작년에 보고가 안되었던 한국 내 제 계좌에서 미국내 제 계좌로 5만불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생각할 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취해야할 조치 또는 보고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내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부동산에서 매달 55만원 정도가 임대소득으로 발생하고 이 중에 15-20 만원 정도는 부동산 대출이자 및 원금상환에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임대 소득도 세금보고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금액이 작은 편인데, 이 경우도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만약에 해야한다면 월세 55만원 전체를 신고해야할지 아니면 이중 나가는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인 35-40만원을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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