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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일한 회사에서 근무중 타주에서 뉴욕주로 발령을 받은경우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l**ky6461****
조회1,044 공감0 작성일3/3/2021 12:53:48 PM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중 2020년  테네시주{1-9월) 에서  뉴욕주(10-12월)로 발령을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어느주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양쪽주에  세금보고를  할 경우  각주에서  발생한  소득과 원천징수한 세금을 각각 분리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이경우  W-2 상의 16,17,18,19번란의  소득과 그동안 낸 세금이 각주별로  구분되 있지 않은데  어뗳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터보텍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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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2021 1:00:48 PM

1. 소득이 발생한 주에서 해당되는 보고를 합니다. 이때 어느 주가 주된 거주지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2. W-2에 나온대로 보고합니다.

3. 각각의 주정부의 법에 따라 소득과 세금을 조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공부도 해야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것입니다. 한 번 배워두면 유용하니 해볼만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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