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Misc을 1200 받앗으면 따님이 부보님의 부양가족일지라도 세금보고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1099이란 아직 세금을 내지 안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하면서 social security tax 을 내어야 합니다.
제 대학생 딸이 2019년도 1099 가 1200불입니다.
이것도 딸이 따로 택스보고해야 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099Misc을 1200 받앗으면 따님이 부보님의 부양가족일지라도 세금보고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1099이란 아직 세금을 내지 안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하면서 social security tax 을 내어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