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고용한 에이젼트라 하더라도 아무때나 통보없이 집을 보여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런경우에 꼭 집을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거용 임대주택의 경우 부동산 에이젼트분들이 사용하는 "Notice of Entry"라는 가주부동산 협회회원들께서 함께 쓰고있는 서류양식이 있습니다. 이는 최소 24시간 전에 임대인에게 어떠한 이유로 정확히 어떠한 일시에 임대주택에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서류나 또는 유사한 서류로 우편및 인편으로 통보를 하는것이 상례입니다.
이러한 법을 수칙하지않는 것은 엄연히 주인이 리스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않고있음이 분명하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수 있다면 법원에서 리스계약에 대한 무효 판결을 받으실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비용과 노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의뢰하신 분께서 하실수 있는 일은 계약서를 검토하신후, 계약을 제 3자에게 assign(양도)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방법이 용이하지 않다면 서로서로가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여 리스계약에서 자유로워 지는것이 좋겠지요. 협조를 잘하신다면, 주인이 피해보지않은 refundable 디파짓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수령하셔야 겠지요.